전면개정 2000.1.21 法律 第6,197號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電波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電波利用 및 電波에 관한 技術의 開發을 촉진함으로써 電波의 振興을 도모하고 公共福利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電波"라 함은 人工的인 誘導없이 空間에 퍼져 나가는 電磁波로서 國際電氣通信聯合이 정한 범위내의 周波數를 가진
것을 말한다.
2. "周波數分配"라 함은 특정한 周波數의 用途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周波數割當"이라 함은 특정한 周波數를 이용할 수 있는 權利를 特定人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周波數指定"이라 함은 無線局의 開設을 許可함에 있어서 당해 無線局이 이용할 특정한 周波數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5."無線設備"라 함은 電波를 보내거나 받는 電氣的 施設을 말한다.
6. "無線局"이라 함은 無線設備와 無線設備를 操作하는 者의 總體를 말한다. 다만, 放送受信만을 目的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7. "無線從事者"라 함은 無線設備를 操作하거나 無線設備의 設置工事를 하는 者로서 第7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資格證을 교부받은 者를 말한다.
8. "施設者"라 함은 情報通信部長官으로부터 無線局의 開設許可를 받고 無線局을 開設한 者 또는 第19條第1項第3號의
無線局을 開設한 者를 말한다.
9. "放送局"이라 함은 公衆이 放送信號를 직접 受信할 수 있도록 할 目的으로 開設한 無線局을 말한다.
10. "宇宙局"이라 함은 人工衛星에 開設한 無線局을 말한다.
11. "地球局"이라 함은 宇宙局과 通信을 하기 위하여 地球에 開設한 無線局을 말한다.
12. "衛星網"이라 함은 宇宙局 및 地球局으로 구성된 通信網의 總體를 말한다.
13. "衛星軌道"라 함은 宇宙局의 位置 또는 軌跡을 말한다.
14. "電磁波障害"라 함은 電磁波를 발생시키는 機器로부터 電磁波가 放射(電磁波에너지가 空間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한다) 또는 傳導(電磁波에너지가 電源線을 통하여 흐르는 것을 말한다)되어 다른 機器의 性能에 障害를 주는 것을 말한다.
15. "電磁波適合"이라 함은 電磁波障害를 일으키는 機器(이하 "電磁波障害機器"라 한다) 또는 電磁波로부터 영향을
받는 機器가 第56條의 規定에 의한 電磁波障害 방지기준 및 電磁波로부터의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第3條(電波資源의 이용촉진) 政府는 有限한 電波資源을 公共 福利의 增進에 최대한 活用하기 위하여 電波資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4條(電波에 관한 條約) 電波에 관하여 條約에 따로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規定에 의한다
第2章 電波資源의 확보
第5條(電波資源의 확보) ①情報通信部長官은 電波資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1. 새로운 周波數의 利用技術 開發
2. 이용중인 周波數의 이용효율 향상
3. 周波數의 國際登錄
4. 國家間 電波混信의 解消와 이의 방지를 위한 協議·調整
②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登錄對象 周波數, 登錄費用 및 登錄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第6條(電波資源 이용효율의
개선) 情報通信部長官은 電波資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施行하여야
한다.
1. 周波數分配의 변경
2. 利用實績이 低調한 周波數의 回收 또는 再配置
3. 새로운 技術方式으로의 轉換
4. 周波數의 공동사용
第7條(損失補償) ①政府는 第6條第1號 및 第2號의 사항을 施行함에 있어 無線局의 周波數指定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당해 施設者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施設者의 요청에 의한 경우
2. 國際電氣通信聯合에 의하여 周波數 國際分配가 변경된 경우
3. 周波數의 用途가 第2順位 業務인 周波數를 사용하는 경우
②政府는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損失을 補償한 경우 종전의 周波數를 새로 지정받은 者 등 그 변경의 원인을
제공한 者가 있는 때에는 그 원인을 제공한 者에게 求償할 수 있다.
第8條(電波利用中·長期計劃) ①情報通信部長官은 電波資源에 대한 國家的 需要를 원활히 충족할 수 있도록
電波利用中·長期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이 電波利用中·長期計劃을 수립하는 때에는 公廳會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電波利用中·長期計劃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電波利用中·長期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中·長期 電波資源의 需要展望
2. 周波數 帶域別 用途
3. 周波數 帶域別 利用現況
4. 電波資源에 관한 國際的 利用計劃의 변경
5. 새로운 電波資源의 開發現況
6. 기타 電波資源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第3章 電波資源의 分配 및 할당
第9條(周波數分配) ①情報通信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고려하여 周波數分配를 하여야 한다.
1. 國防·治安 및 遭難救助 등 國家安保·秩序維持 또는 人命安全의 필요성
2. 周波數의 利用現況 등 國內의 周波數 利用與件
3. 國際的인 周波數 使用動向
4. 電波利用技術의 發展趨勢
5. 電波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需要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周波數分配를 한 경우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周波數分配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10條(周波數割當) ①情報通信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者가 그 사업을 영위할 目的으로 직접 사용하는 周波數를 할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1. 電氣通信事業法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
2. 放送法 第2條第2號 나목의 規定에 의한 綜合有線放送事業 또는 同法 同條第13號의 規定에 의한
傳送網事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周波數를 할당받고자 하는 者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周波數割當을 申請하여야 한다.
③情報通信部長官은 周波數割當을 하는 경우에는 周波數割當을 받는 者 및 그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殊關係에 있는 者에
의한 電波資源의 獨·寡占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競爭을 촉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第11條(周波數代價에 의한 割當) ①情報通信部長官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周波數가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周波數割當代價를 出捐金으로 받고 이를 割當할 수 있다.
1. 당해 周波數의 經濟的 價値와 技術的 波及效果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周波數에 대하여 競爭的 需要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電波振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周波數割當을 받은 者가 납부하는 出捐金(이하 "周波數割當代金"이라 한다)은 情報化促進基本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促進基金(이하 "情報化促進基金"이라 한다)의 收入金으로 한다.
第12條(審査에 의한 周波數割當)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周波數에 대하여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周波數割當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여 周波數割當을 한다.
1. 電波資源 이용의 효율성
2. 電波資源 이용의 公平性
3. 申請者의 당해 周波數에 대한 필요성
4. 申請者의 技術的·財政的 能力
第13條(周波數割當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周波數割當을 받을 수 없다.
1.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無線局 開設의 缺格事由에 해당하는 者
2. 電氣通信事業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 許可의 缺格事由에 해당하는 者(基幹通信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에
한한다)
3. 放送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綜合有線放送事業 許可 또는 傳送網事業 登錄의 缺格事由에 해당하는
者(綜合有線放送事業을 운영하고자 하는 者 또는 傳送網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에 한한다)
第14條(周波數利用權) ①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周波數割當을 받은 者는 당해
周波數를 排他的으로 이용할 수 있는 權利(이하 "周波數利用權"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周波數割當을 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이후에는 周波數利用權을 讓渡할 수 있다.
다만, 周波數割當을 받은 者가 破産하거나 經濟的 與件의 急變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전에도 周波數利用權을 讓渡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周波數利用權을 讓受받은 者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承認을 얻은 者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周波數割當을 받은 者 및 施設者(周波數割當을
받은 者가 無線局 開設의 申告를 한 경우에 한한다)의 地位를 承繼한다.
⑤第13條의 規定은 周波數利用權의 讓渡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15條(할당받은 周波數의 이용기간) ①情報通信部長官은 周波數의 利用與件 등을 고려하여 20年의 범위내에서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割當하는 周波數의 이용기간을 정하여 告示한다.
②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讓受받은 周波數의 이용기간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이용기간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16條(再割當) ①情報通信部長官은 이용기간이 만료된 周波數를 이용기간 만료 당시의
周波數利用權者에게 再割當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周波數利用權者가 再割當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당해 周波數를 國防·治安 및 遭難救助用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國際電氣通信聯合이 당해 周波數를 다른 業務 또는 用途로 分配한 경우
4. 第1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第2號 및 第3號에 해당하여 再割當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周波數를 再割當받는 者에게
새로운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 만료 1年전에 미리 周波數利用權者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周波數를 再割當받은 者에 대하여 周波數割當代金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換算한 價額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情報通信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換算한 價額이 周波數를 再割當할 때의 당해 周波數의 經濟的 價値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同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周波數를 再割當받고자 하는 者와 協議하여 정한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第17條(轉換) ①情報通信部長官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할당된 周波數가
第11條第1項 各號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周波數를 할당받은 者를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周波數割當을 받은 者로 轉換하게 할 수
있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周波數割當의 轉換을 받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算定된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轉換한 者가 그 轉換하기 전에 開設한 無線局은 轉換한 때에 第19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고 開設한 無線局으로 본다.
④第10條 및 第11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換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18條(周波數利用權管理臺帳) ①情報通信部長官은 周波數利用權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周波數利用權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臺帳(이하 "周波數利用權管理臺帳"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周波數利用權管理臺帳을 閱覽하거나 그 寫本을 교부받고자 하는 者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第4章 電波資源의 이용
第1節 無線局의 許可 및 運用
第19條(無線局의 開設) ①無線局을 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無線局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無線局은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發射하는 電波가 미약한 無線局
2. 受信專用의 無線局
3.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周波數割當을 받은 者가 電氣通信役務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開設하는 無線局
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電氣通信基本法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役務를 제공받기 위한 無線局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無線局을 開設하고자 하는 者가 당해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하는 者와 利用契約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無線局에 대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第22條·第24條·第26條·第32條 및 第69條第1項第2號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電氣通信事業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無線局을 開設하고자 하는 者와 利用契約을 체결한 때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情報通信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發射하는 電波가 미약한 無線局 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無線局은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지 아니하고 開設할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으로부터 周波數 사용승인을 얻은 者는 無線局을
開設할 수 있다.
⑥無線局이 행하는 業務 및 無線局의 分類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0條(缺格事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無線局을 開設할 수 없다.
다만, 第19條第1項 但書·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2. 外國政府 또는 그 代表者
3. 外國의 法人 또는 團體
4. 이 法에 規定한 罪를 범하여 禁錮 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5. 이 法에 規定한 罪를 범하여 禁錮 이상의 刑의 執行猶豫 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6. 刑法중 內亂의 罪·外患의 罪, 軍刑法중 利敵의 罪 및 國家保安法 위반의 罪를 범하여 刑의 宣告를 받은
者
②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無線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實驗局(科學 또는 技術發展을 위한 實驗에 專用하는 無線局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船舶安全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船舶의 無線局
3. 航空法 第145條 但書 및 第148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 國內航空에 사용되는 航空機의
無線局
4.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無線局으로서 大韓民國의 政府 ·代表者 또는 國民에게 自國안에서 無線局의 開設을
허용하는 國家의 政府·代表者 또는 國民에게 그 國家가 허용하는 無線局과 동일한 종류의 無線局
가. 大韓民國안에서 당해 國家의 外交 및 領事業務를 행하는 大使館 등의 公館에서 특정 地點間의 通信을 위하여
公館안에 開設하는 無線局
나. 아마추어局(개인적인 無線技術의 興味에 의하여 自己訓練과 技術硏究에 專用하는 無線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陸上移動業務를 행하는 無線局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5. 國內에서 열리는 國際的 또는 國家的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중 情報通信部長官이 허용하는
無線局
6. 아마추어局으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가 開設하는 無線局
가. 第70條의 規定에 의하여 大韓民國의 아마추어無線技士 資格을 취득한 者
나. 大韓民國에 일시 滯留하는 기간중에 無線局을 運用하고자 하는 者(自國에서 아마추어無線技士 資格을 취득한 者에
한한다)로서 情報通信部長官이 지정하는 團體의 추천을 받은 者
第21條(無線局의 開設許可 등) ①無線局의 開設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여야 한다.
1. 周波數指定이 가능한지의 여부
2. 設置·運用할 無線設備가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 적합한지의 여부
3. 無線從事者의 配置計劃이 第71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定員配置基準에 적합한지의 여부
4. 大統領令이 정하는 無線局의 開設條件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情報通信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申請人에게 資料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申請人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情報通信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한 결과 그 申請이 同項 各號의 規定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無線局의 開設을 許可하고 申請人에게 無線局의 竣工期限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許可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情報通信部長官은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無線局을 開設許可한 때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22條(許可의 有效期間) ①無線局의 開設許可의 有效期間은 5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再許可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船舶安全法 또는 航空法의 規定에 의하여 船舶 또는 航空機에 義務的으로 開設하여야 하는
無線局의 開設 許可의 有效期間은 無期限으로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有效期間은 第2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畢證을 교부받은 날부터 起算한다.
다만, 第25條第1項各號의 規定에 의한 無線局 開設許可의 有效期間은 許可받은 날부터 起算한다.
第23條(許可의 承繼)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施設者(第19條第1項第3號의 無線局을 開設한 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地位를 承繼한다.
1. 施設者가 사업을 讓渡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無線局을 讓渡한 경우의 讓受人
2. 施設者인 法人의 合倂이 있는 경우의 合倂후 存續하거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3. 施設者에 대하여 相續이 있는 경우의 相續人
4. 無線局이 있는 船舶 또는 航空機의 所有權 移轉 또는 賃貸借契約 등에 의하여 船舶 또는 航空機를 運航하는 者가
변경된 경우의 변경후 船舶 또는 航空機를 運航하는 者
②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者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第1項第3號 또는 第4號에 해당하는 者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無線局을 承繼받고자 하는 者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第20條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⑤法人의 合倂이나 相續에 의하여 施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가 2人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의 1人을 代表者로 선정하여야
한다.
第24條(檢査) ①第2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線局의 開設許可를 받은 者는
無線設備가 竣工된 경우 이를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 그 無線設備가 技術基準 및 無線從事者의 資格·定員配置基準에 적합한지의 與否에 대하여
檢査(이하 "竣工檢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2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線局의 開設 許可를 받은 者로부터 同條同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證에
기재된 竣工期限의 延長申請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竣工期限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연장기간은 1年을 초과할
수 없다.
③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한 결과 그 無線設備가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 적합하고
無線從事者의 資格 및 定員이 第71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定員配置基準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檢査를 申請한 者에게 竣工檢査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情報通信部長官은 第2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許可를 받은 無線局에 대하여 5年의 범위내에서 無線局별로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기간마다 定期檢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定期檢査의 時期·방법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⑤情報通信部長官은 無線局이 있는 船舶 또는 航空機가 外國에 出航하고자 하는 때 기타 電波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無線設備의 技術基準 및 無線從事者의 資格과 定員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檢査할 수 있다.
⑥情報通信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定期檢査時期에 外國을 航行중인 船舶 또는 航空機의 無線局 기타 定期檢査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無線局의 경우에는 定期檢査時期를 延期하거나 定期檢査를 免除 또는 생략할 수 있다.
第25條(無線局의 運用) ①無線局은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竣工檢査를 받은
후 이를 運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無線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漁船에 設置하는 無線局, 소규모의 無線局 및 아마추어局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無線局
2.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許可를 받은 無線局
3. 無線設備의 設置工事가 필요없거나 간단한 無線局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無線局
4. 外國에서 취득한 후 國內의 目的地에 到着하지 못한 船舶 또는 航空機의 無線局
②無線局은 第2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證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運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通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遭難通信(船舶 또는 航空機가 중대하고 급박한 危機에 처한 경우에 遭難信號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無線通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緊急通信(船舶 또는 航空機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緊迫한 事態가 발생한 경우에
緊急信號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無線通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安全通信(船舶 또는 航空機의 航行중에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豫防하기 위하여 安全信號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無線通信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非常通信(地震·颱風·洪水·海溢·火災 기타 非常事態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有線通信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때에 人命의 救助, 災害의 救護, 交通通信의 확보 또는 秩序維持를 위하여 행하는 無線通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通信
第26條(變更許可) ①第2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線局의 開設許可를 받은 者가
許可받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變更許可를 받은 者는 變更許可를 받은 대로 변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③第24條第2項·第6項 및 第25條第1項 本文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24條第2項 및 第25條第1項 本文중 "無線局"은 "無線設備"로 본다.
第27條(通信方法 등) 無線局은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無線局의
呼出方法·응답방법·運用時間·沈默時間·聽取義務 기타 通信方法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運用하여야 한다.
第28條(遭難通信 등) ①船舶安全法 또는 航空法에 의하여 船舶 또는 航空機에
義務的으로 開設하여야 하는 無線局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관하여는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②海岸局(船舶局과 通信을 하기 위하여 陸上에 開設하고 移動하지 아니하는 無線局을 말한다. 이하 같다)·船舶局(船舶에
開設하여 海上移動業務를 행하는 無線局을 말한다. 이하 같다)·航空局(航空機局과 通信을 하기 위하여 陸上에 開設하고 移動하지 아니하는 無線局을
말한다. 이하 같다)·航空機局(航空機에 開設하여 航空移動業務를 행하는 無線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遭難通信을 受信한 때에는 다른 모든
無線通信에 우선하여 즉시 응답하고 조난을 당하고 있는 船舶 또는 航空機를 구조하기 위하여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 無線局에 대하여 통보하는 등
최선의 措置를 하여야 하고, 緊急通信 및 安全通信을 受信한 때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船舶局은 海岸局의 通信圈에 들어온 때와 通信圈을 벗어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海岸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航空機局은 그 航空機의 航行중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航空局과 連絡하여야 한다.
第29條(混信 등의 방지) 無線局은 다른 無線局의 運用을 저해할 混信 기타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運用하여야 한다. 다만, 第25條第2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通信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0條(通信保安의 준수) ①施設者, 無線通信業務에 종사하는 者 및 無線設備를 이용하는 者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通信保安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信保安의 敎育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第31條(實驗局 등의 通信) ①實驗局은 外國의 實驗局과 通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實驗局과 아마추어局이 通信을 하는 때에는 暗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아마추어局은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第3者를 위한 通信을 할 수 있다.
④아마추어局은 無線設備에 有無線接續裝置를 接續하여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有無線間의 中繼通信을 할 수
있다.
第32條(無線局의 廢止 및 運用 休止) ①施設者가 無線局을 廢止하고자 하거나 無線局의 運用을 1月 이상
休止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施設者(第2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線局의 開設許可를 받은 者에 한한다)가 無線局의 廢止를 申告한 때에는 그
許可의 효력은 消滅된다.
第33條(準用規定) 第24條·第25條第1項 本文 및 第26條의 規定은 第19條第1項第3號의 無線局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26條第1項중 "變更許可"는 "變更申告"로 본다.
第2節 放送局의 開設許可 및 運用
第34條(放送局의 開設許可) ①放送局의 開設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放送委員會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放送局의 開設許可 申請을 받은 때에는 同條第2項第1號 내지 第3號의
사항외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여야 한다.
1.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放送局의 開設條件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2.기타 放送業務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大統 領令이 정하는 사항
第35條(放送局의 開設條件 등) ①放送局을 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다른 放送의 受信에
混信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이를 設置하여야 한다.
②混信의 방지를 위한 放送局의 設置場所, 送信空中線의 높이·出力 및 指向特性 등 放送局의 開設條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情報通信部長官은 放送局을 開設하고자 하는 者의 許可申請內容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開設條件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設置場所의 移轉 등 補完을 명할 수 있다.
第36條(放送受信의 보호) ①통상적으로 受信이 가능한 放送의 受信에 障碍를 일으키는
建築物의 所有者는 당해 受信障碍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상적으로 受信이 가능한 放送의 기준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하고, 放送의 受信障碍의 제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7條(放送標準方式) ①情報通信部長官은 放送事業用 周波數의 효율적 이용과 利用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放送標準方式을 정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標準方式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第3節 宇宙通信의 運用
第38條(衛星軌道 및 周波數의 확보) 情報通信部長官은 宇宙通信을 위한 衛星軌道 및 周波數(이하
"衛星軌道등"이라 한다)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39條(衛星軌道등의 國際登錄) ①宇宙局을 開設하기 위하여 衛星軌道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者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衛星網國際登錄申請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國際電氣通信聯合電波規則에 따라 國際電氣通信聯合에
衛星網國際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衛星網國際登錄申請을 요청한 者는 衛星網國際登錄費用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40條(衛星網의 混信調整) ①情報通信部長官은 外國의 관할하에 있는 衛星網과의 混信調整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衛星網國際登錄申請을 요청한 者에 대하여 混信調整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第41條(衛星軌道등의 할당) ①第10條 내지 第18條의 規定은 國際電氣通信聯合의 國際分配에 따라 확보한
衛星軌道등과 情報通信部長官이 직접 國際電氣通信聯合에 申請하여 확보한 衛星軌道등의 할당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39條의 規定에 의하여 衛星軌道등이 확보된 때에는 이를 당해 要請者에게 할당한다.
第42條(宇宙局의 開設條件) 宇宙局은 管制設備에서 遠隔操作에 의하여 電波의 發射를 즉시 정지할 수 있고 그
軌道를 변경할 수 있는 機能을 갖추어야 한다.
第43條(衛星軌道의 변경) 情報通信部長官은 混信調整 또는 電波資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目的遂行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宇宙局의 施設者로 하여금 衛星軌道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第44條(人工衛星 등의 登錄) ①情報通信部長官은 外氣圈에發射된物體의登錄에관한協約에 따라 大韓民國 國民이
發射한 人工衛星 등을 國際聯合에 登錄하여야 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人工衛星 등을 發射한 者에게 당해 人工衛星 등의 登錄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第5章 電波資源의 보호
第45條(技術基準) 無線設備(放送受信만을 目的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技術基準에
적합하여야 한다.
第46條(型式檢定 및 型式登錄 등) ①無線設備의 機器를 製作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情報通信部長官이
행하는 型式檢定을 받거나 型式登錄을 하여야 한다. 다만, 試驗·硏究 또는 輸出用 無線設備의 機器 등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無線設備 機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檢定 또는 型式登錄의 對象機器·방법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對象機器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檢定 또는 型式登錄 對象機器는 型式檢定에 合格하거나 型式登錄을 한 후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型式檢定 合格標示 또는 型式登錄標示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販賣하거나 販賣를 目的으로 製作·陳列·보관 또는 運送하거나 無線局에 이를
設置하여서는 아니된다.
④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檢定 또는 型式登錄을 함에 있어서 情報通信部長官이 지정하는 試驗機關(이하
"指定試驗機關"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性能試驗을 하게 할 수 있다.
⑤電氣通信基本法 第33條의2 및 第52條의 規定은 指定試驗機關의 지정 및 指定取消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47條(安全施設의 設置) 無線設備는 人體에 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損傷을 주지 아니하도록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安全施設基準에 의하여 設置하여야 한다.
第47條의2(電磁波人體保護基準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無線設備 등에서 발생하는 電磁波가 人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電磁波人體保護基準, 電磁波强度測定基準, 電磁波吸收率測定基準 및 測定對象機器·測定方法 등을 정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②無線設備의 施設者 또는 無線設備의 機器를 製作·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無線設備로부터 輻射되는 電磁波의 强度가
電磁波人體保護基準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基準을 초과하는 場所에는 取扱者외의 者가 出入할 수 없도록 安全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第48條(無線設備의 효율적 이용) ①施設者는 無線設備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無線局 無線設備의 전부 또는 일부를 他人에게 賃貸 또는 委託運用하거나 他人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自然環境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施設者에게 無線局의 無線設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無線設備의 공동사용 대상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9條(電波監視) ①情報通信部長官은 電波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混信의 신속한
제거 등 電波利用秩序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電波監視 業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波監視 業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無線局에서 사용하고 있는 周波數의 偏差·帶域幅 등 電波의 品質測定
2. 混信을 일으키는 電波의 探知
3. 許可받지 아니한 無線局에서 發射한 電波의 探知
4.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通信, 許可받지 아니한 無線局에서 發射한 電波, 混信에 관하여 調査를 의뢰받은
電波 등의 方向探知
5. 第25條 및 第27條 내지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사항의 준수여부
6. 기타 電波利用秩序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第50條(國際電波監視) ①情報通信部長官은 外國의 無線局이 發射한 電波의 監視, 混信分析 및 제거 등
國際電波監視 業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필요한 施設을 設置·運用하여야 한다.
第51條(混信調査 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無線設備 및 高壓送電線 기타 電氣的 設備에 의한 混信 또는
電磁波障害가 있다는 사실을 認知한 때에는 이를 調査하여야 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한 결과 混信 또는 電磁波障害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設備의
개선·運用中止 및 撤去 등 필요한 措置를 명하거나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措置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第52條(無線方位測定裝置의 보호) ①情報通信部長官이 設置한 無線方位測定裝置의
設置場所에서 1킬로미터 이내의 地域에 電波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建造物 또는 工作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建設하고자 하는 者는
情報通信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無線方位測定裝置의 設置場所는 情報通信部長官이 公告한다. 다만, 通信保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設置場所를 통지하고 이를 公告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53條(調査 및 措置) ①情報通信部長官은
第19條·第25條·第26條·第29條·第45條·第46條·第52條·第57條 또는 第58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調査 또는 試驗하게 할 수 있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 또는 試驗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施設者·所有者·製作者
또는 이를 販賣 ·陳列·보관 또는 運送하는 者에게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의 是正·撤去·파기·收去 또는 사용중지 등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第54條(資料의 제공) ①施設者는 施設者間에 電波利用상의 紛爭이 있는 경우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紛爭
地域에서의 電波利用現況 등 필요한 資料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情報通信部長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요청받은 資料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所屬公務員을 派遣하여 필요한
사항을 調査 또는 확인 한 후 그 결과를 紛爭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55條(電波環境의 測定 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電波環境의 測定 등 電波環境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波環境의 測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第56條(電磁波障害 방지기준 등) 電磁波障害機器의 電磁波障害 방지기준 및 電磁波로부터 영향을 받는 機器의
電磁波로부터의 보호기준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第57條(電磁波適合登錄) ①電磁波障害機器 또는 電磁波로부터 영향을 받는 機器를 製作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機器에 대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電磁波適合의 登錄을 하여야 한다. 다만, 試驗·硏究 또는 輸出用 無線設備의 機器 등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機器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機器로서 관계 法令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電磁波適合의 登錄에 준하는 電磁波障害 및 電磁波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檢定 등을 받은 機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標示의 認證을 받은 品目
2. 電氣用品安全管理法에 의한 型式承認을 얻은 電氣用品
3. 品質經營促進法에 의한 安全檢査를 받은 工産品
4. 電氣通信基本法에 의한 型式承認을 얻은 電氣通信機資材
5. 自動車管理法에 의한 型式承認을 얻은 自動車
6. 消防法에 의한 型式承認을 얻은 消防機器
7. 藥事法에 의한 品目許可를 받은 醫療用具
②第46條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은 電磁波適合登錄 對象機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46條第3項중
"型式檢定 合格標示" 또는 "型式登錄標示"는 "電磁波適合登錄標章"으로 본다.
第58條(産業·科學·醫療用 電波應用設備 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設備를
運用하고자 하는 者는 情報通信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1. 電波에너지를 발생시켜 한정된 場所에서 産業·科學·醫療·家事 기타 이와 유사한 目的에 사용하도록 設計된 設備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設備
2. 電線路에 9킬로헤르츠 이상의 電流가 통하는 通信·電話 기타 通信設備(케이블 搬送設備 및 平衡2線式
裸線搬送設備를 제외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 적합하고 다른
通信에 방해를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
③第21條第4項·第24條 내지 第26條·第32條·第45條 및 第72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設備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6章 電波의 振興
第59條(電波振興基本計劃) ①情報通信部長官은 電波利用의 촉진과 電波 관련 새로운 技術의 開發 및 放送機器
産業의 발전 등을 위하여 電波振興基本計劃을 수립·施行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②電波振興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電波産業育成의 기본방향
2. 새로운 電波資源의 開發
3. 電波利用技術 및 施設의 高度化와 지원
4. 電波媒體의 開發 및 普及
5. 宇宙通信의 開發
6. 電波利用秩序의 확립
7. 電波專門人力의 養成
8. 電波 관련 標準化에 관한 사항
9. 電波環境의 개선
10. 기타 電波振興에 필요한 사항
第60條(周波數利用現況의 公開) ①情報通信部長官은 電波利用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周波數利用現況을
公開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開의 범위·節次 및 時期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第61條(電波硏究) ①情報通信部長官은 電波利用의 촉진과 電波利用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硏究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행하는 硏究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技術基準의 硏究
2. 電波의 傳播分析 및 周波數 割當技法의 硏究
3. 衛星網의 混信調整基準에 관한 硏究
4. 電磁波障害 및 電波가 人體에 미치는 危害에 관한 硏究
5. 電磁波 吸收率의 測定에 관한 硏究
6. 電波機器의 測定方法 및 測定技術에 관한 硏究
7. 宇宙電波 受信技術 硏究 및 受信資料 分析
8. 地磁氣 및 電離層의 觀測
9. 太陽黑點의 觀測
10. 第8號 및 第9號의 規定에 의한 觀測結果의 分析 및 豫·警報
第62條(技術開發의 촉진) 情報通信部長官은 電波産業 및 放送機器産業의 基盤造成에 필요한 技術의 硏究 및
開發과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技術水準의 調査·硏究開發 및 開發技術의 評價·活用
2. 技術의 協力·指導 및 移轉
3. 技術情報의 원활한 流通
4. 産業界·學界 및 硏究界의 共同硏究·開發
5. 기타 技術開發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第63條(標準化) ①情報通信部長官은 電波의 효율적인 이용촉진, 電波利用秩序의 유지 및 利用者 보호 등을
위하여 電波利用技術의 標準化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産業標準化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이 制定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規格에 따른다.
1. 電波 관련 標準의 制定 및 普及
2. 電波 관련 標準에의 適合認證
3. 기타 標準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波利用技術 標準化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第64條(人力의 養成) 情報通信部長官은 電波 관련 專門人力의 養成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1. 각급 學校 기타 敎育機關에서 施行하는 電波敎育의 지원
2. 電波 및 放送技術 專門人力 養成事業의 지원
3. 電波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開發·普及 및 지원
4. 기타 電波 관련 專門人力의 養成에 필요한 사항
第65條(國際協力의 촉진) 情報通信部長官은 電波利用技術의 향상을 위하여 관련 技術·人力의 國際交流,
國際標準化, 國際共同硏究開發 등의 國際協力事業을 지원할 수 있다.
第66條(電波 관련 團體) ①電波의 振興을 위한 사업과 電波에 관한 技術을
硏究·開發·普及하고, 無線從事者의 福祉增進을 위한 사업과 政府로부터 委託받은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韓國無線局管理事業團(이하 "事業團"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②새로운 電波利用技術의 實用化와 普及을 촉진하고, 電波資源의 효율적인 이용과 電波産業의 發展基盤造成에 관한 사업 및
電波利用技術의 標準化에 관한 業務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韓國電波振興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③事業團 및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④事業團의 사업·운영 및 監督에 관한 사항과 協會의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事業團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하고,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67條(電波使用料) ①情報通信部長官은 施設者에 대하여 당해 無線局이 사용하는
電波에 대한 使用料(이하 "電波使用料"라 한다)를 賦課·徵收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는 無線局의 施設者에 대하여는 이를
免除하고, 第4號에 해당하는 無線局의 施設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의 일부 또는 전부를 減免할 수 있다.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開設한 無線局
2. 放送局중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放送局과 韓國放送廣告公社法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放送廣告物의
受託手數料를 납부하는 放送局
3.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無線局
4.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公共福利를 增進시키기 위하여 開設한 無線局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無線局
②電波使用料는 電波管理에 필요한 經費의 충당과 電波振興을 위하여 사용한다.
第68條(電波使用料의 賦課基準 등) ①施設者에 대한 電波使用料는 無線局별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無線局이 사용하는 周波數帶域·電波의 폭 및 空中線電力 등을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다. 다만, 施設者가
基幹通信事業者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基幹通信事業者가 제공하는 電氣通信役務를 제공받는 加入者의 數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電波使用料를 납부하여야 할 者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滯納된 電波使用料에
대하여 100分의 5의 범위안에서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率에 상당하는 금액을 加算金으로 徵收한다.
③電波使用料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을 滯納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69條(手數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1.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周波數利用權管理臺帳의 閱覽 또는 寫本의 교부를 申請하는 者
2. 第19條·第22條第1項 또는 第26條(第5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許可·再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申請하는 者
3. 第24條 및 第26條(第5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는
者
4.第46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檢定 또는 型式登錄 및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電磁波適合登錄을 申請하는
者
5. 第70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資格檢定試驗에 應試하고자 하는 者 및 技術資格證을 교부받고자 하는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는 公共福利의 增進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減免할 수 있다.
第7章 無線從事者
第70條(無線從事者의 資格) ①無線從事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國家技術資格에 관한
法令 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施行하는 技術資格檢定(이하 "資格檢定"이라 한다)에 合格하여야 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檢定에 合格한 者에게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技術資格證을
교부한다.
③無線從事者의 資格種目 및 資格種目別 종사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無線局의 無線設備는 無線從事者가 아니면 이를 運用하거나 그 工事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船舶 또는 航空機가
航行중이어서 無線從事者를 補充할 수 없거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1條(無線從事者의 配置) 施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定員配置基準에 따라
無線從事者를 無線局에 配置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無線局에 配置하여서는 아니된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刑法중 內亂의 罪·外患의 罪, 軍刑法중 利敵의 罪 및 國家保安法 위반의 罪를 범하여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第8章 補 則
第72條(無線局의 開設許可取消 등) ①施設者가 第20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無線局의 開設許可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施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無線局의 開設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無線局의 運用停止·無線局의 運用許容時間·周波數 또는 空中線電力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施設者가 第20條第1項第4號 및 第5號의 規定에 해당하게 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無線局의 開設許可 또는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은 때
3. 第2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期限(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期限을 연장한 때에는 그 期限)이 경과한
후 30日이 경과할 때까지 竣工을 하지 아니한 때
4.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
5. 第24條第4項 및 第5項(第5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6. 第25條第1項 本文(第26條第3項 및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竣工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無線局을 運用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月 이상 無線局의 運用을 休止한 때
8. 電波使用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9.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③情報通信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無線局의 開設許可를 取消하거나 無線設備의 변경·運用制限 또는
運用停止를 명할 수 있다.
1. 非常事態가 발생한 때
2. 混信防止상 필요한 때
④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경우에는 효력상실의 뜻을,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내용 및
사유를 施設者에게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第73條(課徵金의 賦課·徵收) ①情報通信部長官은 第7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線局의 運用停止 또는 周波數 등의 제한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 또는 제한이 당해 無線局의 利用者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 또는 제한에 갈음하여 3千萬원 이하의 課徵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과 그 정도에 따른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督促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안에 課徵金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④第72條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의 賦課·徵收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74條(型式檢定 및 型式登錄의 取消 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第4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檢定에
合格한 者 또는 型式登錄을 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機器에 대한 型式檢定의 合格 또는
型式登錄을 取消하거나 生産中止 등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型式檢定에 合格하거나 型式登錄을 한 때
2. 型式檢定의 合格 또는 型式登錄후 生産된 機器가 型式檢定 合格基準 또는 型式登錄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型式檢定 合格標示 또는 型式登錄標示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標示를 한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檢定의 合格 또는 型式登錄이 取消된 者는 그 取消日부터 6月의 범위내에서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당해 無線設備의 機器에 대하여 型式檢定을 申請하거나 型式登錄을 할 수 없다.
第75條(電磁波適合登錄의 取消) 第74條의 規定은 第5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磁波適合登錄의 取消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型式檢定" 또는 "型式登錄"은 "電磁波適合登錄"으로 본다.
第76條(無線從事者의 技術資格의 取消 등) 情報通信部長官은 無線從事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技術資格을 取消하거나 6月 이상 2年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從事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無線從事者의 技術資格을 취득한 때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第77條(聽聞) 情報通信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7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無線局 開設許可의 取消
2. 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檢定의 合格 또는 型式登錄의 取消
3. 第75條의 規定에 의한 電磁波適合登錄의 取消
4.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資格의 取消
第78條(權限의 위임·委託) ①이 法에 의한 情報通信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 所屬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8條, 第24條第1項·第4項 및 第5項(第33條 및 第5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26條第2項(第33條 및 第5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32條第1項(第5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46條, 第57條, 第63條, 第69條 및 第70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團·協會 또는 電氣通信事業法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79條(다른 法律의 準用) ①電氣通信基本法 第33條의3의 規定은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檢定 또는
型式登錄 및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電磁波適合登錄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②電氣通信事業法 第33條의3, 第39條 내지 第41條, 第44條, 第45條, 第47條, 第51條, 第70條第5號 및
第73條第1號·第2號의 規定은 電波管理業務에 사용되는 空中線과 그 附屬設備의 建設 또는 補修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 道路法에 의한
道路, 河川法에 의한 河川 또는 港灣法에 의한 指定港灣에 이를 建設하거나 補修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관 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9章 罰 則
第80條(罰則) ①無線設備 또는 第58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通信設備를 이용하여 大韓民國憲法 또는
憲法에 의하여 設置된 國家機關을 暴力으로 파괴할 것을 主張하는 通信을 발한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②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③第1項의 罪를 범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第81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1. 遭難通信·緊急通信 또는 安全通信을 發信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러 그 船長 또는 機長이 필요한 命令을 하지
아니하거나 無線通信業務에 종사하는 者로서 그 命令을 받고 지체없이 이를 發信하지 아니한 者
2. 無線通信業務에 종사하는 者로서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遭難通信의 措置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者
3. 遭難通信의 措置를 방해한 者
②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82條(罰則) ①電氣通信業務, 放送業務, 治安維持業務, 氣象業務, 電氣供給業務 또는 鐵道·船舶·航空機의
運行業務에 제공되는 無線局의 無線設備를 損壞하거나 物品의 接觸 기타의 방법으로 無線設備의 機能에 障害를 주어 無線通信을 방해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외의 無線設備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83條(罰則) ①자기 또는 他人의 이익을 위하거나 他人에게 損害를 줄 目的으로 無線設備 또는
第58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通信設備에 의하여 허위의 通信을 발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船舶 또는 航空機의 遭難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無線設備에 의하여 遭難通信을 발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③無線通信業務에 종사하는 者가 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고,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한 때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第84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9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同項但書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同項第3號의 無線局을 開設하거나 이를 運用한 者
2. 第46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型式檢定에 合格하지 아니하거나 型式登錄을 하지 아니한 機器 또는
第57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電磁波適合登錄을 하지 아니한 機器를 販賣할 目的으로 製作 또는 輸入한 者
3.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檢定에 合格하거나 型式登錄을 한 機器 또는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電磁波適合登錄을
한 機器의 性能을 改造·變造·複製한 者
4. 第5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同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通信設備를 設置하거나 이를 運用한
者
第85條(罰則) 無線設備 또는 第58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通信設備에 의하여 淫亂한 通信을 발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86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4條第4項 및 第5項(第5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5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調査 또는 試驗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者
2. 第46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型式檢定에 合格하지 아니하거나 型式登錄을 하지 아니한 機器 또는
第5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電磁波適合登錄을 하지 아니한 機器를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陳列·運送 또는 보관한 者
3.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建造物 또는 工作物을 建設한 者
4. 第5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5. 第72條第2項 또는 第3項(第5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運用停止의
命令을 받은 無線局·無線設備 또는 第58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通信設備를 運用한 者
第87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5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無線局을 第1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開設하거나 이를 運用한 者
2. 第46條第3項(第5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型式檢定에 合格하거나
型式登錄을 한 機器 또는 電磁波適合登錄을 한 機器에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型式檢定合格標示·型式登錄標示 또는 電磁波適合登錄標章을 附着하지 아니하고
販賣할 目的으로 機器를 流通한 者
3. 第72條第3項(第5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運用이 정지된
第58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設備를 運用한 者
第88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84條 또는 第86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89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7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으로부터 委託받은
業務에 종사하는 者는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90條(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9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利用契約 체결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者
2. 第25條第1項 本文(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無線設備를
運用한 者
3. 第25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無線局을 運用한 者
4. 第5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여 無線局을 運用한 者
5. 第58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設備를 許可받지 아니하고 運用한 者
6. 第72條第2項 또는 第3項(第5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運用의
제한에 위반한 者
第91條(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緊急通信·安全通信 또는 非常通信에 관한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2. 第29條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無線局을 運用한 者
3.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通信保安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者
4. 第45條 및 第4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無線設備의 技術基準 또는 安全施設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無線設備를
運用한 者
5. 第70條第4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無線設備를 運用하거나 工事를 한 者
6. 第76條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從事의 정지를 당한 후 그 기간중에 無線設備를 運用하거나 그 工事를 한
者
第92條(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承認을 얻지 아니한 者
2. 第19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와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하지 아니한 者
第93條(過怠料의 賦課·徵收) ①第90條 내지 第92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情報通信部長官은 지체없이
관할 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放送受信障害建築物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法律 第4193號 電波法中改正法律
第74條의4의 規定에 의한 放送受信障碍 建築物의 적용대상인 建築物에 대하여 第36條의 規定을 적용한다.
第3條(周波數割當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電氣通信事業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基幹通信事業者로
許可받은 者가 情報通信部長官으로부터 부여받은 周波數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할당 받은 周波數로 본다.
第4條(無線局의 開設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無線局의 開設許可를
申請한 者에 대하여는 第21條第2項 및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電磁波障害檢定을 받은 機器에 관한 經過措置) 法律 第5218號 電波法中改正法律 施行 당시
電磁波障害檢定을 받은 機器는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電磁波適合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6條(無線從事者資格證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받은 無線從事者資格證은
第7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資格證으로 본다.
第7條(電波障害防止區域에 관한 經過措置) 法律 第5637號 電波法中改正法律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電磁波障害防止區域에 관하여는 同 法律 第74條의2 및 第74條의3의 規定에 불구하고 情報通信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期限까지 同 法律
施行 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8條(課徵金·罰則 및 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課徵金·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9條(다른 法律의 改正) 情報化促進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1項에 第3號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의2. 電波法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周波數割當代金 및 同法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금액
第34條第2項에 第3號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의2. 電波放送의 硏究開發 및 支援事業
第10條(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 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