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정보통신부고시 제1999- 46호(기술적 조건)

무선설비규칙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기기의 기술적 조건(정보통신부고시 제1998-90호, 1998. 7.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 6. 4.

정보통신부장관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기기의 기술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가.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점유주파수대폭

 

장치명(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점유주파수대폭

비 고

데이터전송

219.000(224.000)

219.025(224.025)

219.050(224.050)

219.075(224.075)

219.100(224.100)

219.125(224.125)

F(G)1D

F(G)2D

10㎽이하

16㎑이하


424.7000

424.7125 424.7250

424.7375 424.7500

424.7625 424.7750

424.7875 424.8000

424.8125 424.8250

424.8375 424.8500

424.8625 424.8750

424.8875 424.9000

424.9125 424.9250

424.9375 424.9500

F(G)1D

F(G)2D

10㎽이하

8.5㎑이하


주1. 219.000(224.000)㎒ 및 424.7000㎒는 채널제어용 주파수이고 나머지 주파수는 통신용 주파수임

주2. 괄호안의 주파수는 복신 또는 반복신인 경우 송신(또는 수신) 주파수대에 대응하는 수신(또는 송신) 주파수임.

나. 발사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다음과 같을 것.

⑴ 200㎒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 : 할당주파수의 ±7×10-6이하

⑵ 400㎒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 : 할당주파수의 ±4×10-6이하

다. 스퓨리어스 발사의 평균전력의 허용치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라.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다음과 같을 것.

⑴ 200㎒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 : 할당주파수로부터 ±25㎑ 떨어진 주파수의 ±8㎑ 대역내에서 복사되는 평균전력은 기본주파수의 평균 전력보다 40데시벨 이상 낮은 값

⑵ 400㎒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 : 할당주파수로부터 ±12.5㎑ 떨어진 주파수의 ±4.25㎑ 대역내에서 복사되는 평균전력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보다 40데시벨 이상 낮은 값

마. 송신공중선의 절대이득은 2.14데시벨 이하일 것.

바. 송신시간 제한장치

⑴ 송신시간 제한장치를 비치한 특정소출력무선국이 전파를 발사하기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40초이내에 그 전파의 발사를 정지하고 1초의 휴지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다음 송신이 불가능할 것.

⑵ 채널제어용 주파수의 송신시간 제한은 전파발사를 시작한 시간으로 부터 0.2초 이내로 한다.

사. 반송파감지장치

⑴ 2㎶이상의 다른 특정소출력무선국의 전파를 수신한 경우에는 그 무선국의 발사전파와 동일주파수(복신방식 및 반복신방식인 것에 대해서는 수신주파수에 대응하는 송신주파수)의 전파를 발사할 수 없는 것일 것.

아. 데이터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는 다른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코드식별 기억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자. 200㎒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특정소출력무선국의 무선기기로서 하나의 케비넷에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치는 다음과 같다.

⑴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동작실태를 표시하기 위한 표시기

⑵ 음량조정기 및 스켈치조정기

⑶ 송화기 및 수화기

⑷ 주파수절체장치

⑸ 데이터신호 및 무선호출용 부속장치

 

2. 무선호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가.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점유주파수대폭

 

장치명(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점유주파수대폭

비 고

무선호출

219.150

219.175

219.200

219.225

F(G)1B(D)

F(G)2B(D)

F(G)3E

F(G)9W

10㎽이하

16㎑이하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7×10-6이하일 것.

 

3. 이동체식별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가.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장치명(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비 고

이동체식별

2,440(2,427∼2,453)

2,450(2,434∼2,465)

2,455(2,439∼2,470)

NON

A1D

AXN

300㎽이하


주. 괄호안의 주파수대는 지정주파수대임.

 

4. 무선LAN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가.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장치명(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비 고

무선LAN

2,400 ∼ 2,480

5,725 ∼ 5,825

17,705 17,715

17,725 17,735

19,265 19,275

19,285 19,295

F(G)1D

F(G)2D

10㎽이하

2,400 ∼ 2,410MHz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390MHz~2,400MHz 대역의 주파수 를 사용한 는 가입자 회선(WLL)용 설비와 혼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상 주의가 필요함.

나. 2,400∼2,480㎒ 주파수대와 5,725∼5,825㎒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 여 스펙트럼 확산방식으로 통신하는 무선LAN용 무선기기는 다음 조 건에 적합할 것.

⑴ 송신공중선은 그 절대이득이 20데시벨 이하일 것.

⑵ 주파수허용편차는 50×10-6이하일 것.

⑶ 공중선전력은 1㎒당 10㎽이하일 것.

⑷ 점유주파수대폭은 26㎒이하일 것.

⑸ 스퓨리어스발사강도의 허용치는 다음과 같을 것.

o (중심주파수-26㎒)≤F⁠(중심주파수-13㎒) 또는

(중심주파수+13㎒)≤F⁠(중심주파수+26㎒)일 경우에는 25㎼이하 일 것.

o (중심주파수-26㎒)⁡F 또는 F⁡(중심주파수+26㎒)일 경우에는 2.5㎼이하일 것.

다. 5,725∼5,825㎒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LAN용 무선기기중 스펙트럼 확산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⑴ 중심주파수는 5,775㎒일 것

⑵ 무지향성 공중선을 사용하고 내장시킬 것

⑶ 주파수허용편차는 100×10-6이하일 것

⑷ 점유주파수대폭은 70㎒이하일 것

⑸ 스퓨리어스발사강도의 허용치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3데 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라. 17㎓대 및 19㎓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LAN용 무선기기 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⑴ 무지향성 공중선을 사용하고 내장시킬 것

⑵ 주파수허용편차는 50×10-6이하일 것

⑶ 점유주파수대폭은 10㎒이하일 것

⑷ 스퓨리어스발사강도의 허용치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데 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⑸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20㎒ 이격된 주파수에서 (±)8.5㎒ 대역내 의 복사되는 전력은 반송파전력보다 30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5. 무선마이크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가.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형식은 F(G)3E, F(G)8W 또는 F(G)9W일 것

나. 공중선 전력은 10㎽이하일 것

다. 사용주파수대,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 및 최대주파수편이는 다음 과 같을 것

 

주 파 수 대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

최대주파수편이

72.610 - 73.910㎒

74.000 - 74.800㎒

75.620 - 75.790㎒

60㎑

±22㎑

173.020 - 173.280㎒

217.250 - 220.110㎒

223.000 - 225.000㎒

740.000 - 752.000㎒

928.000 - 930.000㎒

950.000 - 952.000㎒

200㎑

±75㎑

라. 발사전파의 주파수의 허용편차는 반송파주파수의 20×10-6이내일 것

마. 송신설비의 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

(1)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폭 허용치의 1/2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25㏈이상 낮을 것

(2)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폭 허용치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35㏈이상 낮을 것

(3)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폭 허용치의 2.5배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 값이 -13㏈m 이하일 것

(4)사용 주파수대 이외의 주파수대에서는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 값이 -13㏈m이하일 것

 

6. 무선조정용 및 안전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가.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점유주파수대폭

 

장치명(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

전력

점유주파

수대폭

비고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산업용(무선중장비

                 , 크레인 등)

173.6250 173.6375 173.6500 173.6625 173.6750 173.6875 173.7000
173.7125 173.7250 173.7375 173.7500 173.7625 173.7750 173.7875

F(G)1D

F(G)2D

10㎽이하

8.5㎑이하


447.8625 447.8750 447.8875 447.9000 447.9125 447.9250 447.9375
447.9500 447.9625 447.9750
447.9875

F(G)1D

F(G)2D

10㎽이하

8.5㎑이하

일반용

자동문제어,

자동차 시동

     장치 등

173.0250 173.0375 173.0500 173.0625 173.0750 173.0875 173.1000
173.1125 173.1250 173.1375 173.1500 173.1625 173.1750 173.1875
173.2000 173.2125 173.2250 173.2375 173.2500 173.2625
173.2750

F(G)1D

F(G)2D

5㎽이하

8.5㎑이하

447.6000 447.6125 447.6250 447.6375 447.6500 447.6625 447.6750
447.6875 447.7000 447.7125 447.7250 447.7375 447.7500 447.7625
447.7750 447.7875 447.8000 447.8125 447.8250 447.8375
447.8500

F(G)1D

F(G)2D

5㎽이하

8.5㎑이하

자동차
시동
장치

311.0125 311.0250 311.0375 311.0500 311.0625
311.0750 311.0875 311.1000 311.1125 311.1250

A1D

A2D

F(G)1D

F(G)2D

5㎽이하

8.5㎑이하

안전시스템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용
무선기기

447.2625 447.2750 447.2875 447.3000 447.3125 447.3250 447.3375
447.3500 447.3625 447.3750 447.3875 447.4000 447.4125 447.4250
447.4375 447.4500 447.4625 447.4750 447.4875 447.5000 447.5125
447.5250 447.5375 447.5500
447.5625

F(G)1D

F(G)2D

10㎽이하

8.5㎑이하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7×10-6이하일 것.

다. 무선조정용 및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는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 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코드식별기억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7. 영상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가.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점유주파수대폭

 

장치명(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점유주파수대폭

비 고

영상전송

2410.0

2430.0

2450.0

2470.0

A2F

F2F

A9W

F9W

10㎽이하

16㎒이하


나. 송신공중선은 지향성 또는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것일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50×10-6이하일 것.

라. 스퓨리어스발사강도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데시벨 이상 낮 은 값일 것.

 

8.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가.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점유주파수대폭

 

장치명(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점유주파수대폭

비 고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고정장치

235.3000

235.3125

235.3250

235.3375

F(G)2D

F(G)3E

10㎽이하

8.5㎑이하


휴대장치

358.5000

358.5125

358.5250

358.5375

F(G)2D

10㎽이하

8.5㎑이하


나. 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이내 일 것.

다. 발사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할당주파수의 ±7×10-6이하일 것.

라. 스퓨리어스 발사의 평균전력의 허용치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마.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할당주파수로부터 ±12.5㎑ 떨어진 주파수의 ±4.25㎑의 대역내에 복사된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0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바. 송신공중선의 절대이득은 2.14데시벨 이하일 것.

사. 고정장치 및 휴대장치는 다른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코드식별 기억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부 칙(정보통신부고시 제2000-45호 : ㄧ2000. 5. 30)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무선설비형식검정에 합격 또는 무선설비 형식등록을 한 무선LAN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는 이 고시에 의한 기술 적 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전파연구소 고시 제2000-73호 (기계적 및 전기적 조건)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합격기준 및 형식등록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0-8호: 2000. 1.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6월 2일

전 파 연 구 소 장


기계적 조건

기계적으로 지장없이 동작하고 파손.발화 및 발연등의 이상을 나타내지 아니할 것

1. 진 동

전진폭 3mm, 진동수 매분0에서 500회까지의 진동 및 전진폭 1mm,진동수 매분500회에서 1,800회 까지의 진동을 상하, 좌우 및 전후로 각각 30분간(10분간의 주기로 진동수를 저.고.저의 순서로 변동시킨다)가한 후 규정된 전원전압을 가하여 동작시켰을 때

 

2. 충 격

5Cm의 높이에서 3회이상 견고한 목조상 위에 낙하시킨 후 규정된 전원전압을 가하여 동작시켰을 때

3. 연속동작

통상사용상태에서 8시간 동작시켰을 때.


4. 온 도

신청한 동작온도 범위가 최소한(-)10℃에서 (+)50℃까지이고 그 신청 온도범위의 최저, 최고 및 임의의 온도에 1시간 이상 방치 후 그 온도에서 규정된 전원 전압을 가하여 동작 시켰을 때

5. 습 도

(+)35℃에서 상대습도95%의 습도에 4시간 방치 후 상온.상습에 복귀시켜 규정 된 전원전압을 가하여 동작시켰을 때.

※ 비 고

가. 신청기기가 기지국, 고정국의 용도로서 육상건조물 내에서만 사용하는 기기의 경우에 진동 및 충격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나. 대상기기의 기술기준등이 국제기구의 규정 및 권고사항등과 상이한 경우 에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로 시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청자가 시험방법 및 조건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당해기기의 정보통신 기기인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결과가 적합한 때에 는 추가시험한 내용을 정보통신기기인증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 기계적. 전기적 조건의 시험을 위한 시험방법 중 규정된 정격전압이란 정 격치(신청자가 제시한 당해 기기의 규격의 전원전압)의 ±10% 범위를 말하며, 다만, 정격전압이 임의의 범위를 갖는 경우에는 임의의 범위내에서 처음 시작전원전압, 중간전원전압, 마지막 전원전압에서의 각각의±10%범 위의 전압을 말한다.

라. 기계적. 전기적 조건중 스퓨리어스 발사강도 조건의 적용이 곤란한 경 우에는 불요발사의 조건을 적용한다.





전기적 조건

시동후 1분경과 이후에 다음의 전기적 조건을 충족시킬 것.

가. 송신장치

(1) 주파수 허용펀차, 점유주파수대역폴, 스퓨리어스발사강도는 규칙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

(정보통신부고시 제1998- 46호 : 기술적 조건 참조)

(2) 공중선전력의 허용치는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 규칙 제16조(상한20%, 하한50%)

나. 수신장치

부차적으로 발생되는 전파등의 한도는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

※ 규칙 제25조(부차적 전파등의 한도) 부차적으로 발생되는 전파가 다른 무선설비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한도는 다름 각호와 같다.

1. 수신공중선으로부터 복사되는 전파의 강도가 복사하는 위치에서 1.8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매미터 0.3마이크로볼트이하일 것.

2. 수신공중선과 전기적 상수가 같은 의사공중회로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 우에 그 회로의 전력이 4,000마이크로 마이크로와트 이하일 것.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